○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조합장이 구두로 사직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사직원 수리에 대한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조합장이 구두로 사직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사직원 수리에 대한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으로 제출된 사직원을 구두로 수리하는 인사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④ 사직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원을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