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 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판정 요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스스로 위촉 해지를 요청하여 해고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 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개인 영업부문(FP 채널)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③ 강원인큐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 기준,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개인 영업부문(FP 채널) 영업예규’를 적용받는 점, ③ 강원인큐지점장으로서 보험설계사의 증원 및 지도관리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보험설계사로 전환되는 팀원 전입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트레이너 위촉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