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위를 통해 기업 존립을 부정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위를 통해 기업 존립을 부정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행한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인 명예 훼손 행위를 통해 기업 존립을 부정하는 등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