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부터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추진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나 각종 수당 지급 등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판정 요지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으로 전직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부터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추진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나 각종 수당 지급 등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전직처분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부터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추진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나 각종 수당 지급 등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전직처분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