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나 평가항목의 설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정량’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나 평가항목의 설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정량’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비교 시 ‘B-’이하 하위 등급 근로자들이 대폭 감소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 등급과 비교하여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나 평가항목의 설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등급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각종 ‘정량’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비교 시 ‘B-’이하 하위 등급 근로자들이 대폭 감소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평가 등급과 비교하여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평가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014년~2016년 성과등급을 재평가하기로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도 성과상여금을 재평가한 후 차액 836,298,309원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정량’ 평가 요소가 강화되고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되었으며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의제기 후 등급이 상향된 점, ⑤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