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의류봉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요구되는 입찰관련 준비, 입주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한 후 경영관리팀 팀원이었던 근로자를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 팀원으로 배치전환 한 것이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의류봉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요구되는 입찰관련 준비, 입주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한 후 경영관리팀 팀원이었던 근로자를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 팀원으로 배치전환 한 것이 판단: 의류봉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요구되는 입찰관련 준비, 입주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한 후 경영관리팀 팀원이었던 근로자를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 팀원으로 배치전환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의류봉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요구되는 입찰관련 준비, 입주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을 운영하기로 한 후 경영관리팀 팀원이었던 근로자를 의류봉제지원센터 TF팀 팀원으로 배치전환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