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차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합의에 위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해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차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의 존부설사 해고가 존재한다
가. 해고의 존부 여부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차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여부전체 근로자가 8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차장에게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의 존부설사 해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