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예비기사 발령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처분이므로 하나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정직처분 이후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예비기사 발령의 구제대상 해당 여부 ①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인한 운행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② 예비기사 발령 대상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비기사 발령은 사실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하나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 이후 사실상 몇 개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는 예비기사 발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예비기사를 발령하면서 ‘운전직 사원 인사지침’의 발령대상을 임의로 결정한 점, ③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비기사로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기사 발령은 이중징계이며, 자의성이 커서 정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예비기사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예비기사 27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예비기사로 발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