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다. 다만 그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에 따라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회사 명예훼손 등’이라고만 명시하여 근로자가 징계대상이 되는 구체적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용자의 답변서를 통해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인
다. 설령 근로자가 징계대상이 되는 구체적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도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사용자에 대한 것인지 다툼이 있고,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명백하지 않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