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처분으로 삼은 행위는 사용자가 2012. 7. 16.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 또는 지정하차시킨 행위임이 명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행위가 완결되고 그 이후에는
판정 요지
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호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처분으로 삼은 행위는 사용자가 2012. 7. 16.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 또는 지정하차시킨 행위임이 명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행위가 완결되고 그 이후에는 그 행위로 인한 상태 또는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처분으로 삼은 행위는 사용자가 2012. 7. 16.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 또는 지정하차시킨 행위임이 명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행위가 완결되고 그 이후에는 그 행위로 인한 상태 또는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호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이 있었던 2012. 7. 16.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