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서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해지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3. 9. 퇴사를 권고하고 이로부터 15일간 일할 계산하여 급여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서에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해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