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당사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합의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과 같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친필일 경우 2017. 7. 1.자 퇴직이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합의한 점, ③ 근로자는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퇴직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