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5
중앙노동위원회2017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된 상태로 단체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② 계약해지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계약해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금전적 손실이
판정 요지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 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된 상태로 단체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② 계약해지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계약해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금전적 손실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
판정 상세
조합원 전원이 계약해지된 상태로 단체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② 계약해지자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계약해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금전적 손실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긴급하게 이행토록 할 필요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