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2016. 5. 30. 개정된 보수규정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있어 노사 간에 권리로써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
례. 다만 욕설·폭언은 별도 징계사유를 구성하나 견책도 양정 과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2016. 5. 30. 개정된 보수규정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임시로 정지되어 있어 노사 간에 권리로써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 해당된
다. 또한, 노동조합은 보충교섭 안건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정신청사항으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단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어 그 수단과 방법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쟁의행위가 불법임을 전제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모두 징계사유가 없는 부당한 징계이
다. 한편, 근로자106(정경재)의 욕설과 폭언은 별도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이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임을 전제로 근로자106(정경재)에 대하여 징계양정한 것이므로 견책의 징계도 양정이 과도한 부당징계이다.그러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상 위법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