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