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0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형태로 보이고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의 종료 시기의 도래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