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업무를 하던 중 공항이용객에게 폭행을 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공항순환버스 운행 중 이용객 폭행 및 경위서 제출 불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행 동기·정도·징계이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업무를 하던 중 공항이용객에게 폭행을 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절차사용자가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개최장소 기재를 누락하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나, 개최장소를 구두로 통보하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회의록 미교부 행위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양정폭행이 상대방의 불법정차로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이 업무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