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