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의사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신청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