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원인 행위가 당시 적용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 저하 주장도 입증 부족하여 노동조합의 유기정권 징계처분은 규약 위반.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1은 2013년 임금협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고, 이해관계인들은 복수노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징계원인이 된 행위는 각 2013년 및 2015년에 발생하였고, 행위 당시에 노동조합은 2007. 6. 14.에 개정된 규약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비위행위가 동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인1이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유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