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의 결원, 상급자 유고 등의 사정에 따라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하급자가 직무대행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에 확정적으로 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의 결원, 상급자 유고 등의 사정에 따라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하급자가 직무대행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에 확정적으로 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노동위원회
판정 상세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의 결원, 상급자 유고 등의 사정에 따라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하급자가 직무대행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에 확정적으로 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또한, 직무대행 해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