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전보처분은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의 서비스 불만민원에 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7. 4. 17. 근로자에게 같은 해 5. 1.자로 인천공항 공항업무과에서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안 날은 같은 해 4. 17.이고, 이로 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8.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의 서비스 불만민원에 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민원을 제기한 고객사와 접촉하지 말라는 회사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며, 이에 불복한 근로자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97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처분(감봉)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적․잠재적 손실과 비교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