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례적인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하지 않아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