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판단: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