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신청인들은 2017. 9월에서 10월경까지 계속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신청인들은 2017. 9월에서 10월경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들은 해당 공정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신청인들은 2017. 9월에서 10월경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들은 해당 공정의 진척상황에 따라 입사일과 근무일수가 서로 상이한 점, ⑤ 신청인들은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은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한편,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팀장이 시공참여자로서 다른 신청인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