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요구를 받고 자필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통보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