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배차통보를 두 차례 문서로 발송하면서 ‘미납된 사납금 납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상환 가능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바, 사납금 미납이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사납금 미납의 귀책이 있어 차량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배차통보를 두 차례 문서로 발송하면서 ‘미납된 사납금 납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상환 가능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바, 사납금 미납이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자의 차량 회수조치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사실상 해고처분이라 하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배차통보를 두 차례 문서로 발송하면서 ‘미납된 사납금 납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상환 가능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바, 사납금 미납이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자의 차량 회수조치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사실상 해고처분이라 하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납금 미납 귀책이 있어 차량 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