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취소 되어 해고 등 처분은 위 복직명령 및 징계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조정금액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 입․출고지시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원직복직 및 징계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취소 되어 해고 등 처분은 위 복직명령 및 징계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조정금액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 입․출고지시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
다. 또한, 단체교섭을 전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취소 되어 해고 등 처분은 위 복직명령 및 징계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조정금액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 입․출고지시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
다. 또한, 단체교섭을 전적으로 기피하지는 않아 교섭실적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