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 통보로 원직복직 및 징계취소가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차량 입·출고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해고 등 처분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입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출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 입․출고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