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31조의1이 「지방의료원법」 및 정관에 따른
판정 요지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징계절차 규정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31조의1이 「지방의료원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인사규정에 따라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31조의1이 「지방의료원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 절차 진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가’항에서와 같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 진행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