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7. 7. 6. 근로계약 해지통보서(해지일: 2017. 7. 31.)를 전달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인 같은 달 10일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점,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 표시는 내용 등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7. 6. 근로계약 해지통보서(해지일: 2017. 7. 31.)를 전달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인 같은 달 10일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점,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 표시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행한 자발적 의사표시로 보이고 이는 하자 없는 행위로서 법률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7. 7. 6. 근로계약 해지통보서(해지일: 2017. 7. 31.)를 전달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 이전인 같은 달 10일 ‘다른 병원 취업’ 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점, 같은 달 10일자 사직의사 표시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행한 자발적 의사표시로 보이고 이는 하자 없는 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 의사표시는 퇴직의사의 수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사직의사가 표시된 같은 달 10일 의료업 특성상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자를 구하는 등 즉각적 후속조치를 하여 사직의사를 당일 바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해고 효력발생일(2017. 7. 31.) 이전에 사직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같은 달 10일 수리됨으로써 당초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