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판정 요지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판단: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