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철회 통보로 원직복직 및 해고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차량 입․출고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직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입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을 회사에 입․출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 및 조합원들이 입금을 거부하고 차량 입․출고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노동조합의 와해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