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정 요지
쌍방폭행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 증거 없으며, 사직의사 철회는 사직서 도달 후여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근로자는 회사의 상급자와 쌍방폭행을 한 후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에서 “현재 퇴직을 결심했습니다.”라며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본부장에게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사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두 차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근로자는 2017. 7. 21.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사직서가 도달된 이후이고, 근로자가 같은 달 24일 사용자의 본부장과 대화에서 사용자의 사직처리를 수용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