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기와 기망, 강요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비 운전업무가 아닌 청소 등 단순업무만을 부여하고, 기숙사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감금 또는 폭행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판정 요지
직종 기재가 '장비운전, 산소, 현장 기타 업무'로 되어 있어 청소 등 배치는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며, 기숙사 사용은 계약상 규정 없고, 폭행·감금은 근로조건과 무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기와 기망, 강요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비 운전업무가 아닌 청소 등 단순업무만을 부여하고, 기숙사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감금 또는 폭행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직종(업무내용)’ 칸에 ‘장비운전, 산소, 현장 기타 업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한 점, ② 고철 등 분류, 청소 등의 업무는 현장 기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당하게 업무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할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④ 기숙사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폭행 또는 감금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