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