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음료영업부가 해체되어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6명을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음료영업부가 해체되어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6명을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직원들에게 희망근무부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희망근무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전보를 시행하기 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