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2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