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