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에게 선물을 강요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서 적정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시 진술기회 부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서면만으로 재심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매년 스승의 날 선물을 강요하고, 협력 지입기사에게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품목을 지정하여 스승의 날 선물을 요구한 점, ② 직원 및 협력 지입기사들과 갹출에 의한 명절 선물 구입시 본인은 고가의 선물을 챙긴 점, ③ 정시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하직원을 통해 본인 ID로 대신 로그인하도록 하여 부적합한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해온 점, ④부하직원과 협력 지입기사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과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 및 양정에 부당함이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1차 심의에서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에서는 출석 등 진술기회 부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서면으로만 재심의 하였으나,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