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직예정 일자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직예정 일자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 인정하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직예정 일자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