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1개월간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임금삭감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생산물량과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로 과잉인력에 대해 생산성,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월간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①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기업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휴업(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삭감된 임금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 ⑤ 휴업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외 휴업(휴직)으로 인해 인사상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업(휴직)명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정상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삭감된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