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2017. 6.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제1항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3. 30.~2017. 6. 29.로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말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점, ② 다른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13조(수습기간)와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3개월간 시용(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와 별도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