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9.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이라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이라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