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지급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된 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지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조건 미성취로 조건부 사직의사가 철회되었고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지급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된 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지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판정 상세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지급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된 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지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