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진의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사직의사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일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근무지 이동 명령에 따르며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진술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일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근무지 이동 명령에 따르며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외 사직서의 효력이 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직의사 통보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