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9.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7. 3.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21. 근로자들을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지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복귀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들이 각 지점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3.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21. 근로자들을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지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복귀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사용자는 2017. 3. 24.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21. 근로자들을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지점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복귀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