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에서 쌍방폭행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사유는 정당하고,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판정 요지
쌍방폭행이 확인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
당. 기존 징계례에 비추어 출근정지 20일은 양정 적
정. 노동조합 활동 탄압 의사 불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에서 쌍방폭행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사유는 정당하고,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를 결정해 온 점, 그룹장의 그룹 운영권 침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사와의 쌍방폭행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여 지는 점, 그룹장은 반원과 근로자에게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반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출근정지 2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규율위원회의의 조사에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억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근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