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판정 요지
회사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