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판단: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는 2017. 3. 17.과 같은 달 21일 사직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17. 3. 17.자 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거나 이를 철회할 의사가 있었다면 같은 달 21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7. 6. 2.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7. 31.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강요 내지 기망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 등의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는 2017. 3. 17.과 같은 달 21일 사직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17. 3. 17.자 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거나 이를 철회할 의사가 있었다면 같은 달 21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7. 6. 2.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7. 31.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강요 내지 기망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